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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방임 학대 가능성과 증명 방법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1 조회수 | 0
6세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또래들에게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동안 개인물건에 손상이 가거나 해서 이상한점들이 있고 아이가 등원거부를 했었습니다
여러번 여러명에게 폭력을 당한사실을 알게되어 항의했으나 처음에만 폭력을 인정하고 사과했을뿐, 원에서 폭력사실을 숨기고 은폐하며 계속 부정했습니다
아이가 말한사실과 일치하도록 상처가 났으나 애혼자 넘어진거라 했으며 상처가 나도 친구랑 놀다 그런것이라고 하며 숨겨왔으며 가해자부모에게 직접 사과받지도 못하고 알리지도 않았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근무하던 교사가 폭력사실이 사실이고 자신이 본적있으며 고의로 가해자 부모에게 알리지않았다고 말한 통화녹음은 있지만 증인은 어렵다고 합니다
고의로 학폭 사실을 숨긴경우 이를 증명해서 아동방임학대 가능할까요?
원에 다른 여러사실로 행정처분받고 임금체불도 있는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면 유리할까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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