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하는 걸 몰라서 신고를 안 했는데 과태료가 500만원이나 나왔어요
처음 하는 일이라 법을 잘 몰랐는데 이런 경우에도 과태료를 다 내야 하나요?
감경이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의신청을 하면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나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게 좋을까요?
답변 1
민간임대주택 미신고 과태료는 최대 1천만원입니다.
500만원 나왔으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감경 가능성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과태료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내 관할 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사유는 고의 아니고 과실이었다는 점, 경제적 어려움 같은 거 주장하시면 됩니다.
법원이 사정 참작해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전액 면제는 어렵고 일부 감경 가능하고요.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받으면 이의신청서 작성이랑 소명 자료 준비에 도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