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2억을 안 돌려주고 연락도 안 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집에 근저당이 보증금보다 많이 설정되어 있더라구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집주인을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사기 전담 변호사나 상담센터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1
전세 보증금 미반환으로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로 결정되면 저리 대출이나 긴급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 대해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고발 시 임대차 계약서와 대화 녹취록, 근저당권 설정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집주인 재산에 근저당이 많아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관련 도움은 전세피해지원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