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부동산과 예금을 합쳐서 20억 정도 재산을 가지고 계세요
나중에 상속받게 되면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계산해보고 싶습니다
상속세율이 높다고 들었는데 절세 방법은 없을까요?
사전 증여를 받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상속받는 게 나은지 궁금해요
세무사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답변 1
0억 원 규모의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약 4억 4천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상속세는 상속 공제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배우자 상속 공제나 기타 공제 항목을 적용하면 실제 납부 세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사전 증여를 고려할 수 있으며, 자녀에게 10년마다 5천만 원씩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다시 상속 재산에 합산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변수가 많고 복잡하므로, 정확한 절세 방안을 위해서는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