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합의서 양식 구하고 있어요! 친구한테 빌려준 돈 받는 용도로 쓰려고요

등록일 | 2025-10-01
친구한테 2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안 갚아서 금전합의서를 쓰려고 해요 원래 차용증은 있는데 상환 조건을 다시 정하고 싶어서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금전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고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명시할 수 있나요? 공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이 있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금전합의서는 기존 차용증과 별도로 상환 조건을 새로 정리하는 문서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원금, 이자율, 상환 기한, 분할 상환 여부, 지연손해금, 상환 장소와 방법 등을 명시하면 됩니다
    공증 없이도 효력이 있지만, 공증이나 증인, 날인 등을 해두면 나중에 소송이나 강제집행 시 증거력이 강화됩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합의서에 명확히 적으면 법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