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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요건이 궁금해요!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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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직장 동료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다른 동료들에게 얘기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제가 말한 건 모두 사실인데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건가요? 명예훼손과 모독죄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성립요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면책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는 조건이 궁금해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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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어도 명예훼손 성립 가능합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서 명예 훼손하는 겁니다.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 표현하는 겁니다.
공익 목적이면 위법성 조각될 수 있습니다.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 관련되면 면책됩니다.
다만 입증 책임은 피고인한테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공익성 주장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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