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내용증명우편이 와서 일주일 내에 답변하라고 하는데 내용이 말이 안 돼요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어서 답변하고 싶지 않은데 무시해도 되나요?
내용증명에 답변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불리해지는 건가요?
답변서를 작성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고 변호사 도움이 필요할까요?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1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보낸 사실을 증명하는 우편일 뿐,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생기지는 않지만, 무시하면 나중에 법적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작성 시 사실관계만 정확히 기록하고 감정적 표현은 피하며, 요구 수용 여부, 법적 입장, 증거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대응 전략, 표현 방식, 법적 위험 최소화가 가능하며, 특히 요구가 터무니없는 경우 법적 대응 여부 판단에도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