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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 소송 하려고 하는데... 형제들이 계속 미루기만 해서 답답해요ㅠ

등록일 | 2025-09-25
아버지 유산으로 받은 토지를 형제 4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벌써 3년째 방치되고 있어요 저는 팔아서 나누자고 하는데 형들은 나중에 개발하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다고 해서 의견이 안 맞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건가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도 가능한가요? 법원에서 현물분할과 경매분할 중에 어떤 걸로 결정하는지 궁금하고 소송 기간이나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우선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며, 토지를 물리적으로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나눌 경우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때에만 예외적으로 경매분할을 명령합니다.

    소송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내외가 소요되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법원 비용과 감정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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