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형이 재산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상속 재산 중에 부동산과 예금이 있는데 형이 몰래 처분할까봐 불안합니다
상속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다른 상속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가압류 신청할 때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걸까요?
변호사 도움 없이 직접 신청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할까요?
답변 1
상속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 가능합니다. 형이 몰래 처분할 위험 있으면 법원에 가압류 신청해서 처분 막을 수 있고요.다른 상속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본인 상속분에 대한 권리 보전 목적이니까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고요.담보 제공은 법원이 정하는데 가압류 금액의 10~30% 정도입니다. 부동산 가압류면 보통 적게 잡히고 예금은 담보 없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절차는 좀 복잡합니다. 가압류 신청서 작성하고 피보전권리랑 보전 필요성 소명해야 하고요. 직접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 통해 신청하시는 게 확실합니다.가압류 인용되면 처분 못 하니까 상속 협의나 소송 진행하는 동안 재산 보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