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경계 안쪽으로 이웃집에서 담벼락을 쌓아서 땅을 점유하고 있어요
경계측량을 해보니까 확실히 우리 땅인데 이웃에서는 원래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을까요?
토지 반환청구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같이 할 수 있나요?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할까요?
답변 1
경계 측량 결과 확실히 본인 소유라면 점유자를 상대로 토지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은 높습니다.
동시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웃이 담벼락으로 점유한 기간 동안의 이익이나 사용가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난이도와 소송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수백만 원대가 일반적이고, 소송 기간은 1심 기준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