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한다고 공지했는데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바뀌었어요
연차휴가일수도 줄어들고 퇴직금 계산 방법도 바뀌어서 손해가 클 것 같습니다
취업규칙 변경할 때 근로자나 노동조합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불리한 변경에 반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가 원래대로 돌려놓을까요?
답변 1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연차, 퇴직금 등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바뀌었다면 서면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변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조건 변경이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조사하며, 위법하면 시정권고를 통해 원래 조건으로 복구될 수 있습니다.
증거(공지문, 이메일, 회의 기록)를 확보하고, 필요 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하면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