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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변호사 찾고 있어요! 회사 이사로 있는데 주주와 분쟁이 생겨서 도움이 필요해요

등록일 | 2025-12-24
중소기업 이사로 재직 중인데 대주주와 경영 방침을 두고 갈등이 생겼어요 이사 해임 결의를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도 해임이 가능한가요? 상법상 이사의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되고 부당한 해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법 전문 변호사한테 상담받고 싶은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로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어도 해임 자체는 가능한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이사는 임기 보장 없거든요.
    부당 해임이면 손해배상이나 해임 무효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도 가능합니다. 결의 방법이 법령 위반했거나 부당하면 제소할 수 있고요.
    상법 전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상사법" 전문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문제니까 회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빨리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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