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법원에서 통보받은 벌금 납부 금액을 분할해서 낼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나요? 돈이 없어 조마조마하네요 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법적으로 확실히 벌금 납부 금액 사안 분납 가능한 거 맞는 거죠?
답변 1
경제적 어려움이 크거나 질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검찰청 민원실에 '벌금 분납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본인 외에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경우 등이 주요 대상이며 검사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고요. 분납이 거절되더라도 '지로' 사이트나 앱을 통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하니 이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