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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시 범죄의 죄질이 경중에 따라 나뉘는데 법적인 판단 기준이 뭔가요?

등록일 | 2026-08-03
판결 시 범죄의 죄질이 경중에 따라 나뉘는데 법적인 판단 기준이 뭔가요?
똑같은 절도라도 상황마다 다르다던데 .. 범행 동기나 수단의 잔인함 등을 고려해서 법적으로 확실히 죄질 의 경중을 판단하는 기준 사안이 있는 거 맞는 거죠?

답변 닷말풍선 1

  • 범죄의 죄질과 형량 판단은 쉽게 말해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라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 절도라 하더라도 생계형 범죄인지, 계획적인 사전 준비나 조직범죄인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합의/공탁) 노력 및 반성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동종 전과 여부, 범행 수단의 잔혹성, 피해자의 처벌 희망 여부 등을 '양형 가감 요소'로 엄격히 따져 최종 선고형의 경중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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