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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체불임금확인서 발급루 법원 경매 진행중

등록일 | 2025-12-23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어려워져서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회사재산이 타인로부터 경매가 들아온 상황이며
24.12.25일자로 현재 재직중에 노동청에 신고후 체불임금확인서를받아 제출했습니다
체당금을 미리 받아도 된다고해서 신청했는데
월급여가 400만원이라 (일정금액 이상) 지급 거절 됐습니다
25.05.07 경매 기일이 잡혔는데
제가 너무 급해서 퇴사 결정을 하고
채당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노동청에 24.12.26일 ~ 24.04.20자로 퇴사 하고
채불임금 확인서를 다시 받으면 경매건에
제출한 체불임금건과 *별도*로 체당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재직 중에 받은 체불임금확인서로 경매 배당 신청하신 거랑 퇴사 후 체당금 신청은 별개입니다.
    경매 배당은 임금채권으로 우선변제 받는 겁니다. 체당금은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구상권 행사하는 거고요.
    퇴사 후에 체당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퇴직 증명서랑 체불임금확인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근데 월급여 400만원이면 체당금 상한액 적용됩니다. 최종 3개월 임금하고 퇴직금 합쳐서 상한액 있거든요.
    경매 배당 받으시면 체당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중복 수령 안 되고요.
    복잡하니까 노무사나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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