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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체불임금확인서 발급루 법원 경매 진행중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1 조회수 | 0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어려워져서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회사재산이 타인로부터 경매가 들아온 상황이며
24.12.25일자로 현재 재직중에 노동청에 신고후 체불임금확인서를받아 제출했습니다
체당금을 미리 받아도 된다고해서 신청했는데
월급여가 400만원이라 (일정금액 이상) 지급 거절 됐습니다
25.05.07 경매 기일이 잡혔는데
제가 너무 급해서 퇴사 결정을 하고
채당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노동청에 24.12.26일 ~ 24.04.20자로 퇴사 하고
채불임금 확인서를 다시 받으면 경매건에
제출한 체불임금건과 *별도*로 체당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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