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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88조 2항 2호관련 질문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1 조회수 | 0
학교에서 간식을 들고오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기숙사 학교이고 이전 기본규칙은 완전포장식품만 들고올것 기숙사 내 취식금지이며 간편조리식품도 금지였습니다.

금지한 이유는 우리가 다시 얻어내라는 취지로 금지하셨는데 그 이유로 법적인 문제를 들었습니다.
학교에 간식을 들고오면 안되는 법이 있다고 하셔서 어떤법이냐 물어보니 식품위생법 88조 2항 2호와 각 시도별로 내려오는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나와있다고 하셨습니다.

식품위생법 88조 2항 2호 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 법을 타개할 방법을 찾아보려했는데 그 법은 학교에 간식을 가지고 오면 안된다는 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최 그 법이 학교에 아이들이 간식을 들고오는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 머리론 나오지 않습니다.
신뢰도가 떨어지긴 하겠지만 gpt말로는 그런 법은 없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학교 또는 기숙사에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간식을 들고오는 것을 금지하는, 또는 경우에 따라서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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