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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벌금 500을 구약식으로 받았는데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1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스토킹 신고를 당하여 벌금 500만원을 내야하는 입장입니다.

사건경위는 저랑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저랑 헤어지고나서 인터넷 위약금 120만원을 제가 납부하여 60만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준다고 하면서 연락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남자친구(바람대상) 한테도 연락을하여 돈을 달라고 말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알겠다 해놓고 천천히주겠다 라고 전해달라 하고 저를 차단박았구요.
전 그래서 몇달을 기다렸는데 연락한통 없길래 그냥 될때로 되라지 하는 마인드로 연락을했다가
1차 증거불충분 2차 경고 3차 잠정조치(벌금500) 구약식으로 받았습니다.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찾아간적도없고 연락하지 말라해서 따로 연락한적도 없고 기다리고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벌금을 내라니 제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습니다.
또한 의이신청을 하려고 법원에다가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제가 수원지방법원 수원지검으로 보내야하는것을 잘못하여 안산지원으로 보내서 기간이 약 한달 반이 지났는데 이의신청 못하는건가요? 저는 그럼 이 벌금 500을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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