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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공제

등록일 | 2025-12-24
책임보험만 가입 후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은 자신의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치료 중이고 중간에 형사 합의를 진행했는데 합의 내용 중 "이 합의금은 형사 합의금으로 민사상 손해 배상은 별도로 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치료비로 책임보험 한도는 넘어 섯고 나중에 무보험차상해 보험사에서 저에게 구상금 청구가 진행 될 때 이미 지불한 형사 합의금이 공제가 된다 안된다 말들이 갈리는데 위의 합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공제 여부가 궁금 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형사 합의금은 민사 손해배상과 별개입니다.

    합의서에 "민사는 별도"라고 명시되어 있으면요.
    구상금 청구 시 공제 안 될 가능성 높습니다.

    다만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중 배상 방지 차원에서 공제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 구상권 행사 시 다툼 생길 수 있어서요.

    변호사 통해 정확한 검토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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