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합의금 공제
책임보험만 가입 후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은
자신의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치료 중이고
중간에 형사 합의를 진행했는데 합의 내용 중
"이 합의금은 형사 합의금으로 민사상 손해 배상은 별도로 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치료비로 책임보험 한도는 넘어 섯고
나중에 무보험차상해 보험사에서 저에게 구상금 청구가 진행 될 때
이미 지불한 형사 합의금이 공제가 된다 안된다 말들이 갈리는데
위의 합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공제 여부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