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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허가 아파트 매매 가계약 취소 관련 상담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1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토지허가구역 아파트 매매(가계약) 취소건 문의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매매약정서 작성 후 관청에 토지허가를 받고,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현재 상태는 매매약정서를 만나서 작성하기 전에 공동명의인 A,B중에서 A만 공인중계사 가계약 문자와 계좌이체를 받은 상태입니다. (공인중계사는 공동명의인 B는 문자 등 어떠한 연락 후 매매계약체결에 대한 의사를 확인 받지 않음)
공동명의인 B는 매도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계사 문자상에는 계약해지시 이체금액에 대한 배액배상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의사결정을 해야할지가 정해져서요. 명쾌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