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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긴급응급조치위반 검찰 송치이후 궁금합니다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1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작년에 여자친구와 잦은 말다툼으로 인해 주변행인이 신고를하여 경찰출동을하였고 그이후로는 여자친구가 습관적으로 말다툼하면 신고를 하여 9월경 긴급응급조치 결정이되었습니다.
그이후로 사건해결을 위해 서로 잘만나는과정에서 경찰에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원치않는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긴급응급조치신청을 하여 다음날 아침 결정문을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11월경 긴급응급조치결정된것을 토대로 검찰에 스토킹처벌법위반(긴급응급조치)으로 송치하였고 올해 2월 검찰 인사이동이 늦어져 새로운검사로 배당받아 아직까지 처분이전단계에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여러모로 여자친구를 달래고 처벌불원서를위해 위험을 무릎쓰고 만나서 잘해보려고하였으나 여러차례신고를 한데다가 자신이 도우려고 불원서를 쓰더래도 처분이되면 만남을 이어가기어렵다고 생각하여 서로 이별을 택했고 지난주 상대방은 처벌불원서없이 검찰조사를 출석하여 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상대방이 검찰조사이후 저희쪽 변호사에게 최근까지 잘만나고있는 사진의 날짜가 기재된 파일을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변호사실은 처분이 잘될것이라는 긍정적으로 보고있는데
궁금한것은 검사는 아무래도 잘안만나는것보단 잘만나고있는것을 어필하면 좋은처분이될것이라생각해서 여자친구가 정신적으로 비이상적행동과 자살기도, 정신과상담등을 받는내용을 증거로 보내지않았는데 처분이전단계에서 제가 대처할수있는것들이 궁금합니다.
지금 변호사는 비이상적인행동을 하는것에 의견서를 마지막으로 써보자고 하는데 처분의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게 맞는지잘모르겠고 처분 이전에 어느증거라도 소명해서 좋은처분을 받고싶습니다.
서로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있어 기소유예또한 징계로 인해 걱정이많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