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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소송사기죄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1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원고가
사문서를 위조한 허위 확인서를 민사소송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유리한 판결을 얻으려 실행을 한 상황입니다..
소송사기죄 까지는 수사관이 조사하는걸
싫어하니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로
형사고소하고 아직 판결은 알수 없으니
소송사기죄 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어자피 형사고소
하니 소송사기죄 만 옆에 쓰면 되는데
왜 하지말라고 말리는지
이해가안됩니다..
또 소송사기는 무혐의 나올수 있다고 하는데
지식인 답변은 소송사기죄 는
실행에 착수했으면 미수라도 처벌이
된다는 취지인데..
어떤결정이 더 상대측을 압박하고
제 재판에 유리하고 효율적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