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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합의서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1 조회수 | 0
제가본의아니게공금횡령을했습니다
횡령금액은6천만원이지만 원가보다싸게팔고회사입장에서는배임죄까지추가해서 이익율까지따져서1억9천에민사형사고발을해서검찰심리재판을남겨두고있습니다
그후1억8천짜리유일한재산집을넘겨주는조건으로합의를봤습니다대출은9천정도남았구요 합의서에민형사상차후어떠한이의도제계하지않는다고했고처벌불원서도받아놓은상태입니다 부인도공범이라고부인앞으로도민사청구를해놓았는데 여기서합의서에금액을넣어야되나요?
아님그냥원만하게합의하였다라고회사쪽에서적어줬는데어떤식으로합의서를받아야되는지요?
집은부인명의이고지금은이혼한상태입니다 부인도집넘겨주는조건으로이혼이랑합의한상태입니다
혹시합의되면집행유예라도나올수있나요
혼자애도키워야되서너무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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