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3번째 받는 반복 수급자인데 이번에 기준 까다로워졌다는 게 사실인가요? 반복 수급자 질문 좀 드릴게요.. 5년 내 3회 이상 받으면 수급액 깎이고 구직 활동도 더 많이 해야 한다던데.. 저도 해당되는지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1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령하는 반복 수급자에 대한 지급 기준과 구직활동 조건이 과거에 비해 대폭 까다로워진 것이 사실이 맞습니다.
과도한 반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5년 내 3회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액을 최소 10%에서 최대 50%(6회 이상 수급 시)까지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더불어 실업급여를 받기 전 적용되는 대기기간 역시 기존 7일에서 수급 횟수에 따라 최대 2주~4주까지 연장되며, 반복 수급자의 경우 워크넷 자동 지원이나 단순 온라인 교육 시청 같은 형식적 활동은 인정되지 않고 면접 응시 등 실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구직활동 위주로 횟수 조항이 훨씬 엄격하게 요구되므로 본인의 정확한 이력을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사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