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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신고 차량말소관련 질문입니다.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1
조회수 | 0
상황을 설명하자면 차량은 아버지1퍼 본인99퍼의 공동명의 차량이며 이 차는 현재 대출받고 구매한것입니다.아직대출빚은 남아있으며 현재 꾸준히 갚아가고있습니다.임시로 주차공간이 없어서 아는 분께 차를 빌려주고 맡아주길 부탁했는데 그 분이 차량을 가지고 도망가셨습니다.
경찰에 물어보니 도난은 안되고 횡령이라고하여 고소장마련하여 수사에 진행하였으나 현재 수사중지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차량이 추후 팔려서 문제가 될 것이 걱정이 되는데 운행중지가 가능한가요.
차량말소같은 종류요.차량에 대한 범칙금이 없게 처리하고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