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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유치장 들어가면 휴대폰 무조건 반납하고 연락 아예못 하나요?

등록일 | 2026-07-29
경찰서 유치장 들어가면 휴대폰 무조건 반납하고 연락 아예못 하나요?
유치장에 입감되면 휴대폰은 반납하고 외부랑 차단되는 건가요? 변호사나 가족한테 급하게 연락해야 할 때도 폰 사용이 아예 불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유치장에 입감되면 증거 인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본인 소지품과 휴대폰은 전부 보관소에 반납하셔야 합니다.

    다만 외부와의 연락이 아예 차단되는 것은 아니며, 유치장 내에 구비된 공중전화를 이용하거나 경찰관을 통해 변호인 및 가족에게 연락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체포·구금 사실의 통지 제도에 따라 가족이나 변호인과의 전화 통화 및 접견은 정당하게 보장됩니다.

    입감 시 담당 경찰관에게 변호인 접견이나 가족 연락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시면 조치를 취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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