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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압류 관련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 2025-09-29
안녕하세요 지금 지인의보증을 섰는데 갚지못해서 문제가된거같습니다. 제가지금 경기광주에서 은행대출빼고 제돈 1200만원들어가있는데 전재산이라서요
압류가되버리면 어쩌나걱정하고있습니다.
찾아보니 전세보증금압류되면 임대인에게 먼저 정본이송달되고 난후 일주일정도후에 임차인에게 서류가 송달된다고하더라구요
오늘법원에서 특별송달이왔었는데 못받아서 꽃아놓고갔더라고요 이게 전세보증금압류였으면 먼저임대인이받아서 진술서?인가 썼어야했다는데 임대인에게 아무연락이없었어서요 그럼 전세보증금압류건말고 다른건으로 법원에서 왔을까요? 지금상황이 회사에 다른채무건으로 급여압류가됬어서 바로 그달에 그만둔상태인데 그거관련해서 급여랑 퇴직금도 반밖에못받고 나왔거든요
이거랑 관련이있는건지?
아니면 저에게특별송달이왔으면 임대인에게도 먼저갔어야하는데 아무연락이없어서 전세보증금압류건은 아닌건지?

답변 닷말풍선 1

  • 특별송달은 전세보증금 압류일 가능성은 낮고, 다른 채권 관련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급여압류가 있었으므로 이번 송달과 직접 연결됐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며, 법원 조회와 채권자 확인 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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