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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앞 인도에 도로 점용 허가 미필 상태로 에어컨 실외기 설치하면 불법인가요?

등록일 | 2026-08-05
상가 건물 앞 인도에 도로 점용 허가 미필 상태로 에어컨 실외기 설치하면 불법인가요?
공간이 좁아서 길가에 뒀거든요..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실외기 설치를 한 게 불법 적치물로 간주되어 과태료를 물거나 강제 철거 대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인도(보도)나 도로상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방치하는 행위는 도로법 위반에 해당하며 불법 적치물로 간주됩니다.

    도로법 제61조 및 제75조에 따라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여 구조물이나 물건을 적치한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 및 강제 철거(행정대집행)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치 면적과 기간에 따라 과태료나 점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가산금(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으로도 상업지역 내 에어컨 실외기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므로, 인도 바닥 설치는 법적 처벌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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