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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 후 소송사기 고소 가능 여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1 조회수 | 0
현재 유류분 소송중이고
해당물건은 외할머니의 아파트이고 11년전에 어머니께 증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이라는사람이 외할아버지의 혼외자와 함께 어머니가 전입만 해놓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곳에 소장을 보내고 혼외자를 외할머니가 낳은사람처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려놓은다음에 공시송달로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래서 8개월뒤에 우연히 등기부등본을 보다가 지분의 6분의 2가 넘어가있는것을 보고(혼외자의 6분의 1은 외삼촌의 아들한테 증여된상태) 추완항소를 진행하였고 현재 조정회부넘어가서 기일이 잡힌상태입니다

만약에 민사조정이나 강제조정이 성립된이후에도 소송사기로 고소할수 있는지 또한 소송사기대상이 혼외자의 지분을 증여받은 외삼촌의 아들까지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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