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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 대응 방법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1
조회수 | 0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으로부터 메일이 와서 확인해 보니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2023년 12월경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에 대한 화학제품에 대한 인증 시험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했고 1월경에 확인을 받고 2월에 최종 인증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12월경에 상품등록을 위해 잠깐 올려두었던 상품이 판매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 같습니다. 제품을 구매한 사람이 신고를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24년 9월경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메일이 왔고 저는 인증받은 인증서를 제출했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최근 다른 담당자에게 연락이 와서 의견제출서를 보내달라고 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발 조치만은 막고 싶은데 의견제출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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