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판 변론 기일에 피고 인 제가 불출석 하면 어떤 불이익 이 있나요? 사정이 생겨서 변론 기일에못 갈 것 같아요.. 피고가 불출석 하면 상대방 주장을 다 인정하는 걸로 간주해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게 맞나요? ? ;;
답변 1
피고 신분인 질문자님이 법원에 원고의 청구 취지를 반박하는 정식 '답변서' 서식을 이미 제출해 둔 상태라면, 재판 기일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 번 불출석하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100%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바로 패소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조항상 피고가 서면으로 미리 제출한 답변서 내용을 재판장에서 말로 정식 진술한 것으로 전산 처리해 주는 '변론간주' 제도가 작동하기 때문이고요.
다만 답변서조차 단 한 번도 내지 않은 완전 무대응 상태에서 첫 변론 기일에 불출석을 감행하시면 상대방 주장을 전부 사실로 인정해 버리는 '자백간주' 처리가 되어 싸워보지도 못하고 즉시 패소 대장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므로, 본인의 서류 전산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