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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무조건 피의자?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1 조회수 | 0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공판 중에도 구속 영장을 신청 및 발부해서 구속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피의자라고 볼 순 없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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