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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위반과 관련한 상담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1 조회수 | 0
어제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10월 11일 오후 11시쯤 넘어서
건물에 있는 소화전 벨브를 돌렸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술에취해 이런행동을 기억 하지못합니다.
당시 상가에 9시간 동안 물이 흘러나와
관리사무소에서 경찰서로 신고를 한 상태인거 같습니다.
피해를 본 업장은 없다고 하시는데
내일 조사를 받으러 오랍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여...?

관련태그: 음주/무면허, 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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