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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배상보험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 2025-10-01
어제 애기들이랑 처제집에 놀러갔다가 3살짜리 우리집 꼬맹이가 티비를 장난감으로 팍~ ㅜㅜ 화면에 줄이 팍팍 가버렸어요;;;; 아흐 진짜 난감해서 티비 사라고 예기하고 얼마가 될지 모르는 비싼 술 얻어먹고 왔네요... 오늘 출근해서 회사 동료들에게 물어보니깐 애들 배상보험있을거라고 해서 보험사에 알아보니 다행히 제 운전자보험에 일반배상책임보험인가 이런게 갑이되있네요 이거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하고 필요한것도 같이 설명 부탁 드립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운전자보험에 포함된 일반배상책임보험은 가족, 친척, 타인에게 우연한 사고로 재산이나 신체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됩니다.
    따라서 3살 아이가 TV를 파손한 경우,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절차는 먼저 보험사 사고 접수 → 피해품 파손 사진, 구입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 → 보험사 조사 및 평가 → 보상금 지급 순으로 진행되며, 보험사마다 추가로 사고 경위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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