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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알바하는데 보건증 미소지로 단속 걸리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제가 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8-06
유흥업소 알바하는데 보건증 미소지로 단속 걸리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제가 내야 하나요?
어제 가게 단속 나왔는데 제가 보건증 미소지 상태라 적발됐어요 ㅠ 보건증 없으면 과태료 많이 나오나요? 사장님이 저보고 내라는데 이거 제가 내는 게 맞나요? ㅜㅜ

답변 닷말풍선 1

  •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제100조에 따라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받지 않고 유흥업소 등 위생 분야 종사자로 근무하다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시 과태료는 종업원 본인과 사업주(업주)에게 각각 개별적으로 부과되며, 종업원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1차 적발 기준 10만 원(시행령 기준)입니다.

    종업원 본인에게 부과된 과태료 10만 원은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으며, 별도로 사업주 역시 종업원을 미보건증 상태로 고용한 책임으로 수십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사장님이 본인(사업주)에게 나온 과태료까지 질문자님에게 강제로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므로 본인 명의로 발송된 과태료 통지서 금액만 확인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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