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안산상속변호사 계신가요 상속포기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 2025-10-01
안산상속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질문 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와 연을 끊고 산지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전해 들은바에 의하면 아버지가 암으로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이라고 하는데요, 빚도 꽤 많다고 합니다..

저는 상속포기를 생각중에 있는데요 되도록 빨리 상속포기를 하고 싶습니다.
안산상속변호사님, 저 상속포기 바로 진행할 수 있나요? 그리고 상속포기할때 다른 가족들과 만나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고를 위해 상속포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을 준비하면 되며, 다른 가족과 반드시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 제출 후 심사를 거치면 상속포기가 완료되며, 효력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