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폭력특례법 협박죄 처벌불원

등록일 | 2025-12-24
ㅡㅡㅡㅡㅡㅡㅡ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 및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및 문자 대화내역 캡쳐 화상, 음향,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위반을 비롯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

이러한 판례가 있던데 해당 사건은 변호사의 처벌불원 의시표시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는 예시인데

처벌불원으로 철회되려면 반의사불벌죄여야 하잖아요

근데 성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은 성폭력특례법 14조 3항인가 그걸로 처벌돼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

단순 협박만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던데

위의 상황는 성적 영상으로 협박한게 아닌, 그냥 협박죄랑 성폭력특례법위반이 동시에 일어났을 경우로써 성폭력특례법으로 변호사가 선임되고 그 변호사가 협박죄에 대해서 처벌불원 의시표시를 낸 것인가요?


즉,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성적 영상을 이용한 협박은 반의사불벌죄 아니므로 공소취소x
협박죄, 성폭력 따로따로면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겅소취소 o 성폭력은 따로 처벌 이렇게 되는건가요?

위의 상황은 어떤 경우이길래 변호사가 처벌불원의시표시를 했는데 그걸 안들어줬다고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질문 내용이 좀 복잡한데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가 취소됩니다. 근데 성폭력특례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해도 처벌됩니다.
    문제는 성적 영상으로 협박한 경우인데 이건 성폭력특례법 14조로 처벌되고 이건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 협박죄랑 성폭력특례법 위반이 동시에 일어났을 때 협박죄는 처벌불원으로 공소취소 되지만 성폭력특례법 위반은 따로 처벌되는 겁니다.
    위 사례에서 변호사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냈는데 안 들어줬다는 건 아마 성폭력특례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불원이 효력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협박죄 부분은 처벌불원으로 공소취소 됐을 수도 있고요.
    이런 사안은 법리가 복잡해서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