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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례법 협박죄 처벌불원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1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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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 및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및 문자 대화내역 캡쳐 화상, 음향,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위반을 비롯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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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판례가 있던데 해당 사건은 변호사의 처벌불원 의시표시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는 예시인데
처벌불원으로 철회되려면 반의사불벌죄여야 하잖아요
근데 성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은 성폭력특례법 14조 3항인가 그걸로 처벌돼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
단순 협박만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던데
위의 상황는 성적 영상으로 협박한게 아닌, 그냥 협박죄랑 성폭력특례법위반이 동시에 일어났을 경우로써 성폭력특례법으로 변호사가 선임되고 그 변호사가 협박죄에 대해서 처벌불원 의시표시를 낸 것인가요?
즉,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성적 영상을 이용한 협박은 반의사불벌죄 아니므로 공소취소x
협박죄, 성폭력 따로따로면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겅소취소 o 성폭력은 따로 처벌 이렇게 되는건가요?
위의 상황은 어떤 경우이길래 변호사가 처벌불원의시표시를 했는데 그걸 안들어줬다고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