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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가 보험료 대납 해준다고 하는데 보험업법 처벌 받나요?

등록일 | 2026-08-05
설계사가 보험료 대납 해준다고 하는데 보험업법 처벌 받나요?
지인 설계사가 가입하면 보험료 대납 3개월 해준다는데 이거 나중에 문제 생길까 봐서요 ;; 보험료 대납 행위 자체가 보험업법 처벌 대상이라는데 저도 같이 처벌받는 건지 아니면 설계사만 문제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주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납을 제공한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계약자 역시 설계사에게 보험료 대납이나 금품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수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험업법 제20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설계사의 대납 제안은 거절하셔야 하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이익이나 계약 무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하게 본인 명의 계좌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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