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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실습 중인데 실습비 받는 것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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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사회복지 실습 중인데 실습비 받는 것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실업급여 받는 중에 사회복지 실습을 나가게 됐어요. 실습비 명목으로 아주 적은 돈을 받는데.. 이것도 소득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걸려서 실업급여 끊길까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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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아무리 적더라도 실습비를 받으셨다면 고용센터에 꼭 사실대로 신고하셔야 부정수급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큰돈을 벌었는지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거나 소득(수입)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신고 없이 돈을 받으시면 나중에 전산으로 적발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되거나 받은 돈을 토해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습 시작 전이나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할 때 담당자에게 "사회복지 실습 중이며 소액의 실습비를 받는다"고 사실대로 적어 내시면 됩니다.
실습 시간과 소득 금액에 따라 실업급여가 일부 감액되거나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먼저 상담해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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