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받는 중에 선거 사무원 알바하고 보수 받으면 부정수급인가요? 실업 급여 수급 중인데 잠깐 선거 사무원으로 일하고 보수를 받게 됐습니다.. 이거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걸려서 불이익 받는지 궁금해요!
답변 1
결론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발생하는 모든 소득과 근로 사실(하루라도 일했다면)은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선거 사무원 보수의 경우, 그 일수만큼의 구직급여가 제외되고 지급되지만, 이를 숨겼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수급 중단은 물론 배액 환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는 전산망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교차 확인이 매우 쉽습니다. 정직하게 신고하고 남은 기간 안전하게 수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