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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차 집체 교육에 조금 지각 했는데 입장 불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6-01
실업급여 1차 집체 교육에 조금 지각 했는데 입장 불가능한가요?
오늘 1차 집체 교육인데 차가 너무 막혀서 10분정도 지각 할 것 같습니다.. ㅠ 지각 하면 교육 이수 인정 안돼서 실업급여못 받게 되는 건지 너무 걱정되네요.. ;;

답변 닷말풍선 1

  • 1차 실업인정 집체 교육에 10분 지각할 경우, 교육장에 입장은 가능할 수 있으나 '교육 이수'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업급여 교육은 1시간 이상의 엄격한 이수 시간을 요구하므로, 지각 시 현장 담당자로부터 교육 불참 판정을 받고 다음 교육 일정을 새로 배정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교육장으로 최대한 빨리 이동하시되, 입장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사유를 소명하고 다음 교육 일정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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