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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 수당 건설 일용직 조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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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6
조기 재취업 수당 건설 일용직 조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받다가 다시 일 시작했는데 조기 재취업 수당 건설 일용직 조건도 일반 직장인이랑 똑같이 1년 넘게 일해야 주나요? 일당제로 받는 거라 서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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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재취업한 날부터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적용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특정 사업장에 상시 고용되어 있지 않더라도, 12개월 동안 매월 일정 일수 이상 일용근로를 계속 제공했음을 입증하시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와 함께 12개월간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노무제공 확인서 등 1년 동안 계속 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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