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주사 행위를 하면 처벌 받나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분이 의사도 없는데 독자적으로 저한테 주사를 놓으셨어요.. ;; 이거 의료법 위반 아닌가요? 독자적 인 의료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현장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환자에게 주사를 놓는 행위는 의료법상 엄격히 금지된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의료법 제27조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는 반드시 의사의 실시간 지휘,감독 하에서만 제한적인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만약 의사가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거나 아무런 처방 처치를 내리지 않은 공백 상황에서 조무사 단독 판단으로 주사를 놓았다면 이는 심각한 법률 위반 사안이 됩니다.
이 조항을 위반한 간호조무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대단히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해당 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임한 병원장 역시 면허 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처벌을 동반하여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