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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싸움으로 상대방 안와골절 상해 전치 8주인데 합의금 얼마 줘야 할까요?

등록일 | 2026-05-18
술집 싸움으로 상대방 안와골절 상해 전치 8주인데 합의금 얼마 줘야 할까요?
상대방이 안와골절 상해로 전치 8주 진단이 나왔어요 ㅠ 수술비랑 일 못한 보상까지 다 해줘야 할 텐데.. 합의금으로 2천만 원 부르는데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상대방이 안와골절로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형사 합의금으로 2,000만 원 요구는 결코 과한 금액이 아닙니다.

    안와골절 상해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중상해에 가까운 중범죄로 다루어지며,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서 실형(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합의금은 전치 1주당 100만 원~150만 원 선을 기준으로 잡지만, 안와골절처럼 수술비가 많이 들고 시력 장애 등 후유증 위험이 있는 중상해는 주수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치료비, 일 못한 손해(휴업손해), 정신적 위자료를 합산하여 수천만 원 대에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해 돈 2,000만 원 아끼려다가 합의 결렬되어 구속되고 전과자 신세가 되는 무거운 법적 리스크를 지셔야 합니다.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지금 부른 금액이 그리 과한 게 아니라는 현실을 인지하시고, 최대한 정중하게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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