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으로부터 최근 3000만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추후 약 3억5천만원 가량의 부동산을 상속 받는다면 어떻게 상속공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1.사전 3천만원 증여가 5억 상속 공제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2.5억 상속 공제를 위해 상속 전 3천만원을 다시 반납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친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1
상속세 계산에서 사전 증여는 상속개시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최근 3천만 원 증여는 상속재산 3억5천만 원에 합산되어 총 3억8천5백만 원으로 상속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5억 원 상속공제 한도는 유지되므로, 3천만 원을 다시 반납할 필요 없이 증여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