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합격 후에 입사 거부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기나요? 실업급여 받는 중에 구직활동해서 합격 이 됐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입사 거부를 하려고요.. ;; 이 사실이 고용센터에 알려지면 실업급여 중단되거나 부정수급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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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도중에 본인이 제출한 구직활동을 통해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으나 조건 불일치 등으로 입사를 거부하게 되면,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취업 거부'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가 상시 취업할 의사가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합격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급여만 타다가 추후 전산망이나 회사 측 신고로 적발되면 지급 제한 조치를 받게 되고요. 다만 채용 공고에 명시된 임금·근로조건이 실제 합격 후 제시된 조건과 판이하게 다르거나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발령받는 등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소명하여 수급 자격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으니 사유를 명확히 서류로 챙겨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