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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식, 양육비, 사전상속 질문요

등록일 | 2025-10-01
17년전 여자친구가 동의하지 않고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시에 알아서 키우겠다며 연락이 끊겼고
17년 지난 지금에 변호사 선임을 해서
양육비와 호적기재를 해달라고 요구 중입니다.
호적기재를 원치 않을시 사전상속에 관한 알파를 원합니다
저는 결혼 후 2자녀를 키우고 있으며 초등학생 입니다
와이프는 현재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하구요..
재산은 아파트 하나 있는데 3억정도 합니다 현시세로..
현재 주택자금마련으로 10년
납입 1억5백을 해놓은 상태 입니다. 매달 96만원
급여는 통장에 들어 오는 돈 기준 250정도 되구요...
소송으로 갔으시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지와
사전상속 이란걸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해줘야 한다고 했을때 얼마 정도를 해줘야 하는지요?
소송으로 가면 서로 힘들어 지니까 합의를 보자는데
이부분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정말 괴롭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17년 전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도 양육비 청구 가능하며, 초등학생 기준 월 50~70만 원 정도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호적 기재는 법원으로 강제 가능하며, 사전 상속은 법적 의무는 아니고 합의로 결정합니다
    합의 시 양육비, 상속 범위, 미이행 조치를 포함한 합의서 작성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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