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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합의
촤고관리자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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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조회수
|
0
상대방이 저에게 합의를요구하였는데
돈은없어서 빌릴곳도없다고합니다
선고재판까지 한달도안남았구요
월급이 20일쯤되며 매달50을갚는다하는데
피해금액이 대략 6ㅡ7백이며 합의금까지800을요구하였는데 이게맞는건가요?
분할한다고하면 선고재판날 어떻게해야되나요?
다른방법으론 합의가안되나요? 분할하기엔 사기친놈인데 뭘믿고 분할합의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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